목차
- 같은 집 두 아이, 다른 계정
- 사실관계 — 3,150원은 어디로 가나
- 원문을 찾아봤다: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
-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 — 진짜 쟁점의 위치
- 함정 하나 — 만 3세가 넘어도 ‘2세반’이면 못 받는다
- 영아 보육료가 더 높다는 반론은 어디까지 맞나
- 조례는 통과됐는데 왜 안 되나
- 급식 재원 통로는 여전히 유아 쪽에만 있다
- 진짜 변수는 국회가 아니라 교부금 개편일 수 있다
- 광명시는 다른 통로로 움직이는 중이다
- 부모가 지금 확인할 것
- 이 진단이 틀렸다면 — 반증조건
- 정리
1. 같은 집 두 아이, 다른 계정
우리 집에는 15개월과 39개월, 두 아이가 있다.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으로는 각각 0세반과 2세반이다. 같은 시간에 등원하고 같은 주방에서 나온 밥을 먹는다. 그런데 이 둘의 점심값은 서로 다른 계정에서 나온다.
중부일보는 2026년 8월 3일, 유보통합 관련 3법이 국회에 오래 묶이면서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지원 제도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 0~2세와 만 3~5세의 지원 주체가 각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갈려 있고, 그 경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읽고 잠깐 억울했다. 나는 남의 재산 가치를 숫자로 따지는 일을 한다. 억울한 김에 계산을 해봤는데, 언론 보도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원문에 답이 있었다.
“영아는 급식비를 못 받는다”는 문장은 사실이 아니다. 받는다. 다만 다른 주머니에서 받는다. 그 차이는 아이의 밥그릇보다 어린이집의 회계장부에 먼저 나타난다.
2. 사실관계 — 3,150원은 어디로 가나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사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1인 1식 3,150원이다. 단가는 2023·2024년 2,690원, 2025년 3,020원을 거쳐 올해 3,150원으로 올랐고, 자체 예산 약 655억 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은 도내 약 10만 명이다.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는 전국 7개 교육청 중 가장 높은 단가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2026년 1월 22일 발표).
0~2세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니다.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에게 월 1인 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급식비 항목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급식비로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아는 받고 영아는 못 받는다”로 읽힌다. 나도 그렇게 읽었다. 다만 이 3,150원이 어린이집 회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3. 원문을 찾아봤다: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Ⅱ장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육료의 내역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즉 급·간식 재료비는 원래 보육료 안에 들어 있는 항목이다. 0세반이든 5세반이든 마찬가지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붙는다.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별도 지원이 있으면 그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하라는 것이다. 지침은 예시까지 들어놨다. 유아 1인당 급·간식 재료비를 하루 3,400원으로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루 2,900원을 지원한다면, 보육료에서는 500원만 편성한다.
- 교육청 급식비는 아이 밥에 추가로 얹히는 돈이 아니다. 보육료 안에 이미 잡혀 있던 급·간식 재료비를 대체하는 돈이다.
- 따라서 3~5세반 아이가 0~2세반 아이보다 밥을 더 잘 먹게 되는 구조가 아니다. 편성 총액은 같고,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가 다르다.
- 대신 3~5세반은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로 나갔을 돈이 남는다. 위 예시대로면 하루 2,900원어치가 다른 항목으로 돌아간다.
표준보육비용의 급·간식비 위에 교육청 급식비를 더해 격차를 몇 배로 잡는 계산이 나오기 쉬운데, 이 지침대로면 그건 이중계산이다.
4.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 — 진짜 쟁점의 위치
그렇다고 괜한 논란이었던 것도 아니다. 쟁점의 위치가 옮겨갔을 뿐이다.
같은 어린이집 안에 0세반과 3세반이 함께 있다고 해보자. 3세반은 급·간식 재료비를 외부 재원으로 충당하므로 보육료가 그만큼 덜 소진된다. 남는 여력은 교재·교구비나 관리운영비, 교사 처우로 돌아갈 수 있다. 0세반은 그 여력이 없다. 급·간식 재료비를 보육료 안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차이는 아이의 식판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재정 여력에서 생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보육료 지원액 자체가 이미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16만 7천 원, 1세반 85만 6천 원, 2세반 70만 3천 원, 3세반 56만 2천 원, 4~5세반 52만 2천 원이었고,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실제 보육료 지원액은 표준보육비용의 92.6% 수준이었다.
총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항목 하나를 통째로 떠안느냐 아니냐는 원장 입장에서 작은 차이가 아니다. 인건비는 줄일 수 없고 급식은 의무다. 조정 압력이 어디로 갈지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원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건 내 추정이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측이 중부일보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이 지점에서 이해된다. 급식의 질 문제라기보다 원 운영 재정의 문제에 가깝다. 그렇게 읽으면 요구의 성격이 훨씬 분명해진다.
그러니 “영아가 유아보다 못 먹는다”는 진단은 과녁을 살짝 벗어나 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같은 어린이집 안에서 반에 따른 재정 여력이다.
5. 함정 하나 — 만 3세가 넘어도 ‘2세반’이면 못 받는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반 편성 기준표는 이렇다.
| 반 | 출생일 기준 | 반별 정원기준 |
|---|---|---|
| 0세반 | 2025.1.1. 이후 출생 | 3명 |
| 1세반 | 2024.1.1.~12.31. | 5명 |
| 2세반 | 2023.1.1.~12.31. | 7명 |
| 3세반 | 2022.1.1.~12.31. | 15명 |
| 4세반 | 2021.1.1.~12.31. | 20명 |
| 5세반 | 2020.1.1.~12.31. | 20명 |
보육료 지원 자격은 실제 개월 수가 아니라 편성된 반의 연령을 따른다. 1·2월생에 한해 보호자 신청으로 상위 연령반 편성이 가능한 예외가 있을 뿐이다.
우리 집을 놓고 보면, 39개월 아이는 만 나이로 세 살을 넘겼지만 2023년생이므로 2026학년도에는 2세반이다. 3,150원은 2027년 3월에나 붙는다. 15개월 아이는 2025년생이라 0세반이다. 만 한 살이 넘었는데 0세반이라는 것도 처음엔 헷갈렸다.
즉 경계는 ‘0~2세 대 3~5세’라는 깔끔한 선으로만 갈리지 않는다. 같은 만 세 살 안에서도 생일이 몇 월이냐에 따라 1년 가까이 갈린다. 나는 이걸 뉴스가 아니라 원비 고지서를 다시 들여다보고서야 알았다. 숫자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 자기 집 숫자에 제일 늦다.
6. 영아 보육료가 더 높다는 반론은 어디까지 맞나
“영아 보육료가 훨씬 높으니 급·간식비도 그 안에 넉넉히 들어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단가는 실제로 높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수납액 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부모보육료(기본보육)는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5세반 각 280,000원이다.
다만 단순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표에 명시돼 있듯,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반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을 부모가 따로 부담한다. 영아(0~2세반)는 이 차액 부담이 없다. 여기에 유아학비, 무상교육·보육 지원금까지 더하면 3~5세에 투입되는 재원은 28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크다. 반대로 0~2세는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기관보육료가 별도로 붙는다. 층위가 다른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판단을 그르친다.
단가가 높은 이유도 대부분 인건비에 있다. 반별 정원기준을 보면 0세반은 3명, 3세반은 15명이다. 참고로 2026년 국정과제에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위한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이 신설됐다. 우리 아이 반이 실제로 1:2로 운영되는 것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아 쪽 재정 투입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 방향은 돌봄 인력이지 급식이 아니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아 급·간식비를 유아보다 낮게 잡는다. 2022년 발표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급·간식비는 0세반 월 4만 4천 원에서 4~5세반 월 8만 9천 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영양학회 권장량과 영양사 작성 표준식단표를 근거로 한 값이다. 따라서 “영아라고 유아보다 덜 먹는 것도 아니다”라는 현장의 주장은, 적어도 정부 산정 기준과는 어긋난다. 이 대목은 과장이라고 보는 편이 공정하다.
다만 한계가 있다. 위 4만 4천 원과 8만 9천 원은 양 끝값이고, 정작 이 글의 대상인 2세반과 3세반 값은 공개 보도에 없다. 게다가 2022년 조사값이며 복지부는 이후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보정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배수는 쓰지 않았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급식 재원 격차의 크기를 산정할 수 없다.
7. 조례는 통과됐는데 왜 안 되나
2024년 김영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중부일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에 교육감의 영아 보육 사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면 집행 근거 없는 선언에 머문다. 도교육청 관계자가 밝힌, 감사원 컨설팅에서도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편성·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만 받았다는 대목이 정확히 그 지점이다. 의지는 지방에 있는데 권한이 중앙에 있으니 조례가 헛돈다.
다만 “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없다”는 명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3~5세에게 655억 원을 쓰고 있다. 누리과정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다. 막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구분이 아니라 ‘공통과정에 속하느냐’는 연령 구분이다. 이 구분을 없애자는 게 유보통합의 핵심이고, 그 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8. 급식 재원 통로는 여전히 유아 쪽에만 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 7월 5세로 시작해 2026년 3월부터 4~5세로 확대됐다. 지원 인원은 27만 8천 명에서 50만 3천 명으로, 예산은 1,289억 원에서 4,703억 원으로 늘었다.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 월 7만 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이 지원된다.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앞 장에서 봤듯 0~2세 쪽에도 투입은 늘고 있다. 다만 방향이 다르다. 영아 쪽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처럼 돌봄 인력으로, 유아 쪽은 무상보육 확대처럼 비용 부담 경감으로 간다. 그리고 급·간식 재료비를 외부 재원으로 대체해주는 통로는 여전히 3~5세에만 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이념보다 통로다. 3~5세에는 누리과정이라는 재원 통로가 뚫려 있고 0~2세에는 없다. 예산이 늘어도 파이프가 없는 쪽으로는 그 형태의 물이 가지 않는다.
첫째는 2027년 3월에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한다. 급식비 3,150원과 무상보육 3세 확대다. 둘째는 그때도 파이프 밖에 있다.
9. 진짜 변수는 국회가 아니라 교부금 개편일 수 있다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 후 계류 중이다. 골자는 보육 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감으로 옮기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통과되면 구조적으로 풀린다. 다만 교원 자격과 재정 이관 설계라는 난제가 남아 속도를 낙관하기 어렵다.
그런데 2026년 들어 더 큰 변수가 움직인다. 교부금 재원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받는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약 71조 7천억 원, 4월 1차 추경 기준 약 76조 4천억 원 규모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026년 7월 8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26일 20.79% 연동 구조를 손보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절감 재원을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개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 시나리오 A: 개편 과정에서 교부금 사용처가 영유아 교육·보육으로 명시 확대된다. 유보통합 3법이 늦어져도 0~2세에 재원이 붙을 통로가 열린다.
- 시나리오 B: 총액 축소가 먼저 오고 사용처 확대는 뒤로 밀린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655억 원으로 유지 중인 3~5세 급식비 사업부터 압박을 받는다.
두 시나리오가 배타적이지도 않다. 총액이 줄면서 사용처가 넓어지는 조합도 가능하고, 그러면 3~5세와 0~2세가 같은 파이를 나누는 구도가 된다. 부모 입장에서 그건 해결이 아니라 배분 문제다.
시나리오 B의 신호는 이미 잡힌다. 같은 날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액 기조 속에 민선6기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2026년 세출의 60%가 인건비라는 고정비 구조를 안고 있다. 안민석 교육감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부금 20.79%가 흔들려 교육 예산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어느 쪽이든 655억 원은 법정 의무지출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 사업이다. 재정이 조이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쪽이 이런 항목이다. 그리고 3장에서 봤듯 이 돈이 끊기면 그만큼이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으로 되돌아간다.
10. 광명시는 다른 통로로 움직이는 중이다
광명시는 2026년 8월 3일, 중부일보 기사와 같은 날 향후 5년 보육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규 추진 사업 목록에 **’영아 급식비 증액 지원’**이 명시돼 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치·운영, 보육돌봄복합시설 건립, 유보통합 실행 기반 구축과 함께다. 2월부터 실시한 양육가정·어린이집 설문조사와 지역 보육 여건 분석을 근거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과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향을 발표한 단계이지 예산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규모와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육 사무는 원래 시·군 소관이므로 기초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막혀 있는 건 교육청 재원 쪽이다. 그리고 지자체 재량에 맡기면 연령 격차가 지역 격차로 바뀔 뿐이라는 문제가 새로 생긴다.
11. 부모가 지금 확인할 것
- 우리 아이가 몇 세반인지 확인한다.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이다. 2세반이면 3,150원 대상이 아니고, 3세반으로 올라가는 이듬해 3월부터 대상이 된다.
- 거주 시·군의 자체 지원을 확인한다. 경기도교육청 급식비는 도 전역 3~5세에 적용되지만 0~2세 지원은 시·군마다 다르다. 광명시는 영아 급식비 증액을 신규 사업으로 발표했으므로 시행 시점과 단가를 시청 보육 담당부서에 문의할 실익이 있다.
- 필요경비 청구 내역을 본다. 기본보육 시간의 급식 1회·간식 2회는 보육료에 포함돼 별도 수납이 금지된다. 아침·저녁 급식비와 연장보육 시간의 급·간식비만 필요경비로 수납할 수 있다. 기본 급식 명목의 추가 청구가 있다면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 이 진단이 틀렸다면 — 반증조건
- 재원 대체 구조 해석이 틀렸다면: 어린이집 회계 실무에서 교육청 급식비를 받는 3~5세반이 보육료의 급·간식 재료비 편성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식 단가만 높이는 사례가 일반적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건 대체가 아니라 실질 추가이고, 아이의 식판에도 차이가 생긴다.
- 재정 여력 차이가 미미하다면: 영아반 비중이 높은 어린이집과 유아반 비중이 높은 어린이집 사이에 교재·교구비, 교사 처우, 환경개선 지출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 교부금 개편이 변수가 아니었다면: 2027년도 교부금 총액이 축소되는데도 경기도교육청 급식비 655억 원 사업이 단가·대상 모두 유지된다.
- 지자체 해법이 통한다면: 광명시를 포함한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영아 급식비를 유아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것이 2027년도 예산서에 실제 편성된다. 발표가 아니라 예산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 정리
-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3~5세에게 1인 1식 3,150원(2026년, 자체예산 655억 원)을 지원한다. 0~2세는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영아는 급식비를 못 받는다”는 부정확하다. 급·간식 재료비는 보육료에 포함된 항목이고,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교육청 지원이 있으면 그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보육료에서는 차액만 편성하라고 정하고 있다. 교육청 급식비는 추가가 아니라 대체 재원이다.
- 따라서 차이는 아이의 식판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재정 여력에서 발생한다. 3~5세반은 급·간식 재료비만큼 보육료가 덜 소진되고, 0~2세반은 전액 부담한다. 보육료 지원액이 이미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다.
- “영아도 유아와 똑같이 먹는다”는 주장은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어긋난다. 다만 2세반·3세반 값이 공개되지 않아 격차의 크기는 계산할 수 없다.
- 영아 쪽 투입도 늘고 있다. 2026년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개선과 지원금 신설이 그렇다. 다만 방향이 돌봄 인력이지 급식 재원은 아니다.
- 유보통합 3법은 2024년 10월 발의 후 계류 중이고, 더 큰 변수는 교부금 개편이다. 총액만 줄면 지금 받던 3~5세 지원도 흔들리고, 그만큼이 어린이집 부담으로 돌아온다.
- 광명시는 영아 급식비 증액을 신규 사업으로 발표했다. 기초지자체는 움직일 수 있다. 대신 도시별로 갈린다.
이 사안은 뉴스만 읽으면 “영아 차별”로 끝나고, 지침을 펴면 “재원 구조”가 된다. 결론보다 문제의 위치가 달라진다.
출처
- 중부일보, 「유보통합법 처리 지연에 해결되지 않는 어린이집 연령별 영아 급식비 차등지원」(2026.8.3)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33021
- 중부일보, 「교육교부금 감액 전망에…경기도교육청 핵심 공약 이행 차질 빚나?」(2026.8.3)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33008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반편성 기준, 보육료 수납액 표, 보육료 내역 및 급·간식 재료비 편성 지침, 필요경비 세부내역, 건강·급식·위생관리
- 경기도교육청 2026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발표(2026.1.22) 관련 보도
- 보건복지부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2023.3.30) 및 관련 보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 4~5세로 확대」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352
- 기획예산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2026.7.8), 개편 법안 발의 예고(2026.7.26) 관련 보도
- 광명시 보육 중장기 계획 발표(2026.8.3) 관련 보도
면책: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한 개인 분석입니다. 개별 가정의 수급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아이사랑 포털에서, 지자체 자체 지원은 관할 시청 보육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단가와 대상은 연도·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